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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상납 의혹’ 이준석 무고혐의로 검찰에 송치

이준석 “‘삼인성호’식 결론…무고 혐의 부인”

작성일 : 2022-10-13 18:01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9월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성상납 의혹을 받는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검찰에 넘길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는 자신에 대한 성상납 의혹 폭로가 허위라며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측을 고소한 이 전 대표를 조만간 무고 혐의로 송치하기로 했다. 다만 성상납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가세연은 지난해 12월 이 전 대표가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2013년 성상납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이 전 대표는 의혹을 부인하며 가세연 출연진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를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김 대표의 법률대리인 강신업 변호사는 “이 전 대표가 성 접대를 받은 것이 확인됐는데도 가세연을 고소했다”며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이 전 대표가 김 대표로부터 2013년 두 차례 성상납을 포함해 2015년까지 각종 선물과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 등을 수사해왔다. 경찰은 이 같은 의혹과 관련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보고 지난달 말 불송치 결정했다. 그러나 각종 접대 의혹에서 비롯한 사건에 대한 혐의는 계속해서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경찰이 자신에 대한 무고 혐의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는 언론보도에 대해 “송치 혐의에 대해 부인한다. 여러분이 의문을 가지시는 일은 없었다”는 입장을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2013년 일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에 모두 단호히 부인하지만, 이와 관련한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다”며 “그런 이유로 지금 일방적인 제3자의 진술만을 들어 이 사건을 송치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경찰 단계에서의 삼인성호(三人成虎·여럿이 말하면 거짓도 참인 것처럼 여겨진다는 뜻)식 결론을 바탕으로 검찰이 기소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만약 기소하더라도 법원에서 철저하게 진실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알선수재 혐의는 진술자들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배척됐고, 증거인멸교사도 인정되지 않았다”며 “알선수재 관련해서는 믿을 수 없었던 진술자의 진술이 무고와 관련해서는 믿을 수 있는 진술로 취급받았다”고 지적했다.

또 “증거인멸을 교사하지 않았다고 봤으면서도 막상 제가 무고했다고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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