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2-10-14 16:26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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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측정 거부·경찰 폭행’ 래퍼 장용준(예명 노엘) [사진=연합뉴스] |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장용준(22, 예명 노엘)에게 징역 1년형이 확정됐다. 다만 장 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미 형기를 채워 복역을 마쳐 이달 9일부로 만기 출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장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검찰이 상고한 장 씨의 상해 혐의 무죄 부분에 대해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장 씨 측이 상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 양형판단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하는데,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해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했고, 경찰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했으며, 이를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경찰을 폭행해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형을 확정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장 씨는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벤츠 차량을 몰다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냈다. 장 씨는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았다. 같은 해 10월 장 씨는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장 씨는 앞서 2019년 9월 마포구에서 음주운전으로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로 지난해 6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1심은 장 씨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1심과 마찬가지로 피해 경찰관이 다친 정도가 가볍다는 이유로 상해죄를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상해죄 무죄 판단이 잘못됐다며, 장 씨 측은 형량이 무겁다며 각각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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