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료·출연료·위원 등 외부 활동으로 일부 누락”
작성일 : 2022-10-14 16:35 작성자 : 김수희 (battie009@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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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하며 후보자 지명 소회를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후보자 지명 후 미납했던 세금 176만 원을 뒤늣데 납부한 사실이 드러났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실이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 등을 분석한 결과 이 후보자는 지난 5일 2021년 귀속연도 종합소득세 183만 8,650원을 내면서 2019년과 2021년 것으로 파악되는 종합소득세를 각각 103만 9,210원, 72만 5,200원 추가로 냈다.
의원실은 이 후보자가 추가 납부한 종합소득세(총 176만 4,410원)는 세금 정기신고 때 누락해 뒤늦게 신고 및 납부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내역은 강의 수입 등에 의한 소득으로 파악됐다.
이 후보자는 납부 후 하루가 지난 6일 국세청에서 납부내역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기 위해 납부내역서를 발급받으려다 체납한 소득세를 발견하고 뒤늦게 낸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가 지난달 29일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 일주일 남짓 지난 시점이었다.
종합소득세는 귀속연도 다음해 5월에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한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의 경우 2~3월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납부가 자동으로 마무리되지만, 이 후보자처럼 합산대상 기타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5월에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늦어도 10월까지는 납부해야 한다.
이 후보자가 납부한 2021년도 귀속연도 종합소득세 중 183만 8,650원은 올해 5월 정기 신고 후 이달 납부한 것으로 보이지만, 추가로 낸 72만 5,200원은 5월 정기 신고를 하지 못해 뒤늦게 신고 및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고 의원실은 지적했다.
2019년도 종합소득세 또한 2020년도 정기 신고를 놓쳐 2년 이상이 지난 시점에 납부했는데, 납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
유기홍 의원은 “이 후보자는 후보자 지명을 받은 뒤에 부랴부랴 세금을 납부했다”며 “장관 경험도 있는 후보자가 기본적인 납세 의무도 지키지 않으면서 또다시 공직을 맡을수 있을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인사청문준비단은 “강연료, 출연료, 위원 등 외부 활동으로 2019년 480만 원, 2021년 250만 원 등 일부가 누락됐는데 최근 인사청문회 준비과정에서 인지하게 돼 추가로 소득세를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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