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강 조사 후 늦어도 내달 초 기소할 듯…일단 내년 4월 중순까지 수감
작성일 : 2022-10-17 17:04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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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 시민들이 16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청 앞 광장에서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 의정부 갱생시설 입소 철회를 요구하며 대규모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해 징역 15년을 복역하고 17일 출소 예정이던 한 김근식(54)이 또 다른 성범죄 혐의로 출소 하루 전 재구속됐다.
이날 사정 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미성년자 강제 추행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된 김근식을 보강 조사를 거쳐 구속 기한 최장 20일(11월 4일) 안에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이날 안양교도소에서 복역을 마치고 출소할 예정이던 김근식은 전날 2006년 당시 13세 미만이던 피해자 A 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구속됐다. A 씨는 김근식의 과거 연쇄 성범죄 사실을 언론을 통해 접하고 2020년 12월 인천 계양경찰서에 김근식으로부터 과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수사 끝에 지난해 7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검찰은 추가 성범죄 사건에 대한 증거 관계 분석을 마치고 혐의를 입증해 지난 15일 김근식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송중호 부장판사는 전날 김근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1시간가량 진행한 후 "범죄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심사 종료 2시간여 만에 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구속된 피고인에 대한 1심 판결 전 구속 기한은 최장 6개월로, 김근식은 일단 내년 4월 중순까지 교도소에 수감될 방침이다.
1심에서 김근식의 강제추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징역 5년 이상의 형이 선고될 수 있다.
한편 김근식은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이날 출소할 예정이었다. 법무부는 출소 후 김근식의 거주지를 의정부 소재 법무부 산하 갱생시설로 지정했으나 의정부시는 출소자 거주지를 법무부가 결정할 수 없다며 크게 반발했다. 그러나 김근식이 재구속되면서 출소 후 거주지를 둘러싼 의정부 지역사회 등지의 논란은 자연스럽게 해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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