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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돕고 전학 승인한 교장 벌금 500만 원

작성일 : 2022-10-18 17:49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전주지방법원 전경 [사진=전주지법 제공]


학부모의 부탁으로 학생들을 위장전입시키고 전학을 받아준 교장이 벌금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이종문 부장판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도내 한 중학교 교장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학교 이사장 B 씨도 벌금 300만 원을 받았다.

A 씨는 2017년 2월 17일부터 7차례에 걸쳐 ‘자녀가 학교 입학 시험에 떨어졌는데 전학을 올 수 있게 도와달라’는 학부모들의 부탁을 받고 전학을 승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전학이 쉽도록 학부모들의 위장전입을 도운 것으로 파악됐다.

자율형사립고 진학의 등용문으로 이름난 이 학교는 시험을 통해 타지 학생을 수용하고 있으며 학군 내 학생에게는 근거리 배정 원칙이 적용된다.

B 씨 역시 2018년 2월 21일 특정 학부모로부터 A 씨와 같은 부탁을 받고 유사한 수법으로 전학을 승인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업무를 처리해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특히 A 씨는 7차례나 범행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오랜 기간 교육자로서 학생들을 위해 노력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검찰은 B 씨가 학부모로부터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으나, 재판부는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이를 합의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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