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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욱 前 국방장관·김홍희 前 해경청장 구속영장 청구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월북 배치 첩보 삭제 지시·허위 보고서 작성 혐의

작성일 : 2022-10-18 18:10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서욱 전 국방부장관-김홍희 전 해경청장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가 18일 서욱 전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과 맞지 않는 내용의 감청 정보 등이 담긴 군사 기밀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에서 삭제하거나 합참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전자기록 손상 등)를 받는다. 


감사원이 지난 13일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 씨가 피살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 관계 장관회의가 열렸고, 이 회의 이후 서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MIMS에 탑재된 군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이 삭제됐다. 비슷한 시기 국정원도 첩보 보고서 등 총 46건의 자료를 무단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당시 회의에는 서 전 장관 외에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감사원은 이러한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안보실이 주도적으로 국방부와 국정원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이 씨 사건을 '자진 월북'으로 몰기 위해 증거를 은폐·왜곡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관해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24일 국방위원회 긴급현안보고 당시 회의 내용에 대해 "현재까지 알고 있는 첩보들을 짜 맞추는 그런 회의를 한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김 전 청장은 당시 사건을 수사한 해경의 총책임자로 이 씨가 월북한 것으로 조작하기 위해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기존 증거 은폐, 실험 결과 왜곡 등을 통해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속단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를 받는다.

감사원은 당시 배에 남은 슬리퍼가 이 씨의 것이었다거나 꽃게 구매 알선을 하던 이 씨가 구매 대금을 도박 자금으로 탕진했다는 등 해경이 발표한 월북 동기가 확인되지 않거나 근거 없는 내용이라고 판단했다.

또 감사원은 이 씨가 발견될 당시 한자(漢字)가 적힌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는 국방부 등의 자료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김 전 청장이 "나는 안 볼 걸로 할게"라고 발언을 했다는 해경 관계자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13~14일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을 불러 당시 경위 등을 추궁했지만, 두 사람 모두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의 실종이 자진 월북 시도였는지 사고로 인한 표류였는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검찰은 월북 판단이 조작됐다고 보고 이를 지시한 '윗선'을 규명하기 위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소환조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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