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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횡령·갑질’ 초등학교 교감 정직 처분 정당

작성일 : 2022-10-19 16:16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울산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TV]


법원이 횡령과 갑질 등으로 정직 처분을 받은 교원이 제기한 징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울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이수영)는 교원 A 씨가 울산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초등학교 교감 A 씨는 동료 교사 업적 평가표를 조작하고 교직원 친목회비 200여만 원 횡령한 점 등이 인정돼 시교육청 징계위원회에서 지난해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징계위원회는 A 씨가 후배 교직원에게 봉투를 던지거나 일이 서툴다는 이유로 고함을 친 후 손을 들고 서 있게 하고 욕설을 하는 등 갑질을 한 점도 고려해 이 같은 징계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자신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자 불안을 느낄 만한 메시지를 피해자들에게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A 씨는 평가 조작이나 횡령, 갑질 등이 없었고, 징계 정도가 너무 과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 씨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할뿐더러, 피해자들이나 주변 교직원들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정직 처분이 부당하게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자 중 일부는 정신의학과 치료를 받기도 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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