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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SPC 계열 샤니 공장 ‘손 끼임’ 사고 관계자 소환

안전관리 책임자 등…위법 드러나면 ‘업무상 과실치상’ 입건

작성일 : 2022-10-24 16:17 작성자 : 김수희 (battie009@nate.com)

경찰 로고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지난 23일 SPC 계열 샤니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손 끼임 사고 관계자 등을 소환해 수사에 탄력이 붙었다.

24일 경기 성남중원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6시 10분께 성남시 중원구 샤니 제빵 공장에서 40대 근로자 A 씨가 기계에 손가락이 끼어 절단됐다.


사고 당시 A 씨는 가로 62㎝, 세로 30㎝, 높이 15㎝ 규격의 플라스틱 상자 안에 담겨 컨베이어 벨트로 옮겨지는 빵 제품을 검수하고 있었다. 상자 1개에 제품이 2개 들어가야 한다. A 씨는 검수 중 제품이 1개만 들어있는 상자를 발견하고 이를 꺼내려다가 변을 당했다. 

제품을 담은 플라스틱 상자는 컨베이어 벨트 위로 설치된 사각 문틀 형태의 철제 출구를 지나가 검수 후 상단의 다른 기기로 옮겨진다. A 씨는 출구를 지나간 상자를 빼다가 철제 틀 안으로 손을 넣어 하단의 상자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면서 틀과 기기 사이 손가락이 끼었다.

당시 현장에는 A 씨 외에 A 씨와 2인 1조로 근무하던 동료 직원과 다른 작업자 등 2명이 더 있었으며, 사고가 나자 이들 중 한 명이 일시정지 버튼을 눌러 즉시 기계를 멈춘 뒤 119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병원에서 접합 수술을 받은 뒤 안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 씨가 치료를 받고 있어 현재 그를 제외한 안전관리 책임자 등 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보다 구체적인 사고 경위는 회복을 마친 A 씨를 조사해봐야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업체 측의 안전수칙 위반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한 뒤 위법 사항이 파악될 경우 책임자 등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 형사 입건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번 사고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법률상 중대 재해는 근로자 1인 이상이 사망한 때, 6개월 이상 치료를 해야 하는 부상자가 2인 이상일 때를 뜻하는데 사고가 난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이지만, 부상자가 1명 발생해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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