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 조치’ 피의자 현장 돌아와 난동…경찰 부실 대응 논란
작성일 : 2022-10-24 16:32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 |
| [사진=연합뉴스TV] |
부실 대응 논란이 제기된 인천 호프집 패싸움과 관련해 경찰이 뒤늦게 피의자 5명 중 40대 남성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특수상해·재물손괴 등 혐의로 40대 A 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일 오후 11시 36분께 인천시 서구 한 호프집에서 일행인 20대 B 씨와 술을 마시다가 30대 C 씨 등 남녀 3명과 패싸움을 하며 가게 시설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싸움을 제지하려고 팔을 붙잡는데도 소주병을 집어 들고 상대방에게 달려든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경찰이 귀가하도록 조치하자 1시간여 뒤인 오전 0시 50분께 다시 신고자의 호프집을 찾아가 건물 계단에 있는 화분을 집어 던져 깨고 보안장치도 파손했다.
A 씨 등은 서로 눈이 마주쳐 시비를 벌이다 욕설과 함께 주먹으로 때리거나 뒤엉켜 패싸움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경찰은 A 씨 등 5명 중 1명도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고 귀가시켜 업주가 보복 피해를 보게 됐으며 이는 부실 대응 논란으로 이어졌다.
형사소송법 등에 따르면 현행범은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으로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A 씨의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나머지 피의자 4명은 공동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퍼스널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