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여만 원어치 결제…경찰, 점유이탈물횡령 혐의 적용
작성일 : 2022-10-25 14:39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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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클릭아트 |
지난달 초 서울 광진구 지하철 건대입구역 인근 무인 사진촬영관 내 분실 카드 보관함에 있는 카드 70여 장을 훔쳐 사용한 40대 남성 A 씨가 입건됐다.
25일 서울 종암경찰서에 따르면 A 씨는 분실 카드 보관함에 있는 카드 5장으로 지난달 29일까지 모두 29차례에 걸쳐 50여만 원어치를 결제했다. 경찰은 나머지 카드 60여 장으로 더 많은 금액을 긁었을 것으로 보고 결제 내역을 확인 중이다.
경찰은 A 씨에게 절도가 아닌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유실물·표류물·매장물 기타 타인의 점유물을 이탈한 재물을 횡령할 때 성립한다.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반면 절도죄는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A 씨는 경찰에 "알아서 찾아가라고 적힌 박스가 있길래 카드를 꺼내왔다"고 진술했다. 분실 카드 보관함에 적힌 '잃어버린 분은 찾아가세요'라는 안내문은 즉석사진을 찍은 뒤 분실한 카드를 쉽게 찾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자신의 범죄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이 문구를 활용한 것이다.
전문가 사이에서는 무인점포나 무인결제 시스템이 보편화하면서 A 씨처럼 손쉽게 분실물을 가져가는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무인점포의 분실물 관리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은 "사업주는 신용카드를 비롯한 분실물을 습득한 경우 별도 장소에 따로 보관하고 카드회사나 지역 경찰에 신고하는 등 소비자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카드 소유자 역시 분실 사실을 인지하고도 신고를 안 하거나 지연한 경우 범죄피해 보상에 제한이 생긴다"며 "카드 분실신고는 24시간 가능하기 때문에 잃어버리면 즉시 신고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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