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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공무원, 짝사랑 남성 스토킹하다 유치장행

피해자 불벌의사로 불송치 후에도 스토킹 행각 벌여 덜미

작성일 : 2022-10-26 18:28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아이클릭아트


평소 호감이 있던 남성에게 수백 차례 전화를 걸고 집까지 찾아가는 등 지속해서 스토킹한 40대 여성 공무원이 결국 유치장에 입감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제주도청 공무원 A 씨(40)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20일부터 이달 초까지 40대 남성 B 씨에게 수백 통 넘게 전화를 걸고 수십 차례 문자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또 이 기간 B 씨 주거지에 2~3번 무작정 찾아가 B 씨를 기다린 혐의도 받는다.

미혼인 두 사람은 모두 공무원이지만 별도의 행정 관청에 속해 있어 업무공간은 떨어져 있다.

두 사람은 5년 전 지인 소개로 알게 됐으며, 가끔 안부만 주고받아 온 사이로 확인됐다.

B 씨는 여성의 행동을 참다못해 이달 7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 씨는 스토킹 처벌법에 명시된 최상위 조치인 4호 처분을 적용받아 유치장에 입감된 상태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앞서 지난해 11월 23일과 24일께 피해자가 연락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수십 차례 전화하고 주거지까지 찾아갔다가 이미 한 차례 입건된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 씨는 “B 씨 마음을 알았다”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추후 B 씨가 처벌 불원 의사를 보임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됐다.

스토킹 처벌법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하지만 A 씨는 지난 5월부터 또다시 일방적으로 스토킹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이번 조사에서 “B 씨도 나에게 호감이 있지만 표현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A 씨는 현재 직위해제 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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