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 승진 안건 발의 후 의결…별도 행사 없이 회장 취임
작성일 : 2022-10-27 18:06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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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판에 출석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7일 점심 식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삼성전자 이사회는 이날 이 부회장의 회장 승진을 의결했다. [사진=연합뉴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12년 부회장으로 승진한지 10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했다. 삼성전자는 27일 이사회를 열고 이 부회장의 회장 승진을 의결했다.
이 부회장은 이미 이건희 회장이 쓰러진 이후인 2014년부터 실질적으로 삼성을 이끌어왔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삼성그룹의 동일인(총수)로 지정된 것은 이로부터 4년이 지난 2018년이다.
이 회장 승진 안건은 사외이사인 김한조 이사회 의장이 발의해 논의 끝에 의결됐다. 삼성전자 이사회는 글로벌 대외 여건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삼성전자의 책임 경영을 강화하고, 경영 안정성을 제고하는 한편 신속하고 과감한 의사 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 부회장을 회장으로 추대했다.
이 회장은 이사회 의결 이후 별도의 취임식 없이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사건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했다.
오전 재판을 마치고 점심식사를 위해 법원을 나선 이 회장은 기자들과 만나 "제 어깨가 많이 무거워졌다"면서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더 신뢰받고 사랑받는 기업을 만들어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 25일 부친인 고(故) 이건희 회장 2주기 추도식 이후 사장단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밝힌 소회와 각오를 사내 게시판에 공유하는 것으로 취임사를 갈음했다.
이 회장은 사내 게시판에 '미래를 위한 도전'이라는 글을 올리고 "오늘의 삼성을 넘어 진정한 초일류 기업, 국민과 세계인이 사랑하는 기업을 꼭 같이 만들자"며 "제가 그 앞에 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 회장이 취임식 없이 회장직을 맡은 데 대해 의문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미 삼성의 총수로서 오랜 기간 활동해온 만큼 취임 행사를 열고 이를 알릴 필요가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또 '은둔의 황태자'라고 불렸던 이 회장 개인의 성품과 형식에 매달리기 싫어하는 성격이 회장직 취임을 조용히 한 다른 이유로 꼽힌다.
한편 이 회장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암초로 남아 있다.
이 회장은 매주 목요일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으며 금요일에는 3주에 한 번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재판에 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장기간 해외 출장 등에 나서기는 어려울 수 있다.
한편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미등기 임원인 이재용 부회장이 회장에 오르게 되면 권한은 있으면서 법적 책임은 지지 않게 돼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적용도 피해 갈 수 있어 삼성이 주장하는 책임 경영과는 거리가 멀다"며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삼성그룹 전체의 경영 리스크를 오히려 가중시킨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이날 이 회장 취임에 대해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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