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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퍼' 최일도 목사 건축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작성일 : 2022-11-11 16:36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최일도 다일공동체 대표(왼쪽)가 2020년 3월 23일 취약계층 노인들에게 도시락을 나눠주고 있다. [밥퍼나눔운동본부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 동대문구의 무료급식소 '밥퍼'를 운영하는 다일복지재단 최일도 목사가 건축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1일 동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최 목사는 올 8월 시유지에서 불법 증축 공사를 한 혐의(건축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로 불구속 송치됐다.


최 목사는 다일공동체를 운영하며 1988년 11월부터 '쌍굴다리'라고 불리는 답십리 굴다리 지하차도에서 라면을 나눠주는 것을 시작으로 무료급식사업을 펼쳐왔다.

2009년에는 시유지인 현재 자리에 가건물을 짓고 매일 아침 노인과 노숙인 등에게 무료로 음식을 제공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6월 노인 고독사 예방 등 추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노후한 밥퍼 본부 공간을 리모델링할 필요가 있어 기존 건물을 확장하는 등 증축 공사를 시작했다.

동대문구청은 이를 무단 증축이라고 판단해 두 차례에 걸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으나, 최 목사가 이를 따르지 않자 서울시에 경찰 고발을 요청했다. 그러다 독거 어르신과 노숙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이용하는 무료급식소에 대한 제재가 지나치다는 비판 여론에 이를 취하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한 시민이 같은 내용으로 최 목사를 고발하면서 경찰 수사가 벌어졌다.

법정 다툼과 별개로 밥퍼 건물을 둘러싼 재단과 구청 간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구청은 지난달 4일 재단 측에 1차 시정명령을 발송했으나 재단 측은 건물을 부수고 새로 지을 자금이 없다며 이를 거부하고 있다.

구청은 올 9월 답십리 굴다리 지하차도에 설치된 밥퍼 홍보 조형물이 철도 차량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철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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