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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보사 편집국장을 조주빈에 빗댄 대학총장 '인격권 침해'

작성일 : 2022-11-15 17:51 작성자 : 김수희 (battie009@nate.com)

숭실대학교 교정 [사진=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재학생을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조주빈에 빗댄 숭실대학교 장범식 총장의 발언이 '인격권 침해'라고 판단했다고 15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숭대시보'의 전 편집국장인 진정인은 총장이 지난해 11월 교직원과 중앙운영위원회 학생이 모인 간담회에서 학보 조기 종간을 두고 갈등을 빚다가 조 씨와 비교당해 모욕을 당했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앞서 진정인은 숭대시보에 총장을 비판하는 기사를 냈다가 '총장에 대한 기사가 추측에 기초했다'며 수정·보완을 요청하는 교수의 말을 거절했다. 이에 진정인은 편집 지도권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보사 내부 규정에 따라 해임됐다. 

총학생회 등은 숭대시보에 총장을 비판하는 기사를 실으려 하자 학교 측이 기자 전원을 해임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학교 측은 예산 증의 문제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장 총장이 학생대표자 간담회에 나와 "조주빈이 학소사 기자이자 그 학교를 위하는 편집국장이었다", "학교에서 끊임없는 마찰을 일으켰지만 단 한 번도 제지받지 않았기에 그 학교가 그 악마를 양성한 것이다"라고 말해 논란이 불거졌다.

장 총장은 해당 발언에 대해 교육기관으로서 책임을 강조하고자 해당 발언을 한 것일 뿐, 조주빈을 진정인에 비유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발언 취지를 인정하더라도 당시 간담회에 참석한 많은 이에게 조 씨와 진정인을 동일시하는 효과를 불러일으켜 결과적으로 진정인에게 불쾌함과 모욕감을 줬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발언은 진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해 헌법 제10조가 보호하는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권리 회복을  위해 적절히 조처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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