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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 아이에게 층간 소음 따지고 눈앞에서 부모 밀친 어른…아동학대 유죄

작성일 : 2022-11-18 16:17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아이클릭아트


법원이 층간 소음으로 갈등하던 아파트 윗집 아이들에게 위협적인 말을 하고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부모를 밀쳐 폭행한 주민에게 아동학대죄 유되 판결을 확정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 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20년 4월 10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윗집 주민 B 씨에게 층간 소음 문제로 항의하는 과정에서 B 씨 자녀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B 씨의 4세 자녀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바싹 갖다 대고 “너 요즘 왜 이렇게 시끄러워? 너 엄청 뛰어다니지?”라고 따졌다.

B 씨가 엘리베이터에서 나가려 하자 A 씨는 문을 가로막고 두 자녀가 보는 앞에서 B 씨를 벽으로 밀쳤다. 이 모습에 B 씨의 7세 자녀는 울음을 터뜨렸다.

A 씨는 이전에도 B 씨에게 층간 소음 문제를 항의했다가 사건 당일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자 이같이 행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일로 A 씨는 B 씨에 대한 폭행치상죄가 인정돼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확정받았다.

재판에서 A 씨는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는 아동학대에 해당하지도 않고 아동학대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층간소음에 항의하면서 벌어진 일로 사회상규를 위반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고도 했다.

법원은 1~3심 모두 A 씨의 행동이 아동학대라고 판단했다.

1심은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라며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들이 정서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판단은 2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고, 대법원 역시 “원심이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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