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2-11-18 16:42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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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연합뉴스TV] |
수년간 초과 근무 수당을 부풀려 부당하게 수령한 경찰관들과 경찰서 행정공무원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3단독 이지영 부장판사는 공전자 기록 위작·행사와 사기,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서 행정공무원(7급) A 씨(5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사기 혐의를 받는 전·현직 경찰관 5명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1,5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18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전남 나주경찰서에서 초과근무 업무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친분이 있는 경찰관 16명의 근무 시간을 늘려 입력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수당 2,200만 원 등 총 1억 7,8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관 5명은 A 씨의 행위를 묵인하거나 동조해 각각 852만∼2,210만 원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이며, 나머지 11명도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부장판사는 “A 씨는 초과 근무를 허위로 기재한 공문서를 장기간 작성하고 행사했으며, 개인적인 편익을 위해 범행해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부당 수령한 수당을 모두 납부했고, 해임 징계를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피고인들 역시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오랜 기간 상당한 금액을 편취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부당 수령한 수당을 납부하고 정직∼강등 징계를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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