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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약품 먹여 친모 살해한 30대 딸 검찰 송치

작성일 : 2022-11-21 16:16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보험금을 노리고 화학 액체를 먹여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1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망보험금을 타려고 친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 씨가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한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1일 A 씨를 구속하고 보강 수사를 벌여 범행 시점을 지난 9월 23일로 특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범행 날짜를 진술했지만, 정확한 시간은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며 “오전이라고만 진술했다”고 말했다.

A 씨는 지난 9월 23일 오전 인천시 계양구 한 빌라에서 화학 액체를 몰래 먹여 60대 어머니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같은 달 28일 오후 6시 46분께 혼자 살던 해당 빌라에서 숨진 채 아들에 의해 발견됐다. 사망한 지 1주일가량 지나 시신 일부가 부패한 상태였다.

A 씨는 살해 후 어머니 휴대전화로 온 남동생의 문자메시지에 자신이 답변하며 범행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B 씨 시신의 부패 정도를 미뤄볼 때 A 씨는 일주일가량 남동생의 문자에 답변하며 범행을 숨긴 것으로 추정된다.

B 씨의 휴대전화는 A 씨의 거주지에서 발견됐다.

A 씨는 경찰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워 (어머니 명의로 된) 사망보험금을 (상속) 받으려고 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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