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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28일 현 월셋집 계약 만료돼 인근 동네로 이사

새 주거지 반경 500여m 안에 초등학교와 중학교 있어…안산시, 주변 순찰강화·CCTV추가·여성안심패키지 제공

작성일 : 2022-11-22 17:23 수정일 : 2022-11-24 16:57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2020년 12월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거주지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이 오는 28일 경기 안산시 와동 월셋집 임대차 계약이 만료돼 인근 선부동 지역으로 이사한다.

22일 안산시에 따르면 조두순은 2020년 12월 출소한 뒤 지금까지 거주해온 와동의 다가구주택 월세 계약이 오는 28일 만료돼 선부동으로 이사할 예정이다. 


조두순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월셋집의 건물주가 2년 계약 만료 후 퇴거를 요구해 재계약으로 이어지지 못하자 이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17일 현재 거주지에서 약 3km 거리의 선부동의 한 다가구주택을 알아보고 계약까지 마쳤다. 

조두순은 현재 사는 집처럼 아내 명의로 새 거주지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며, 보증금과 계약금을 한 번에 냈다.

조두순이 살게 될 집은 주택가에 위치했며, 반경 300여 m 떨어진 곳에는 초등학교가 있고 약 500m 거리에는 중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산의 부동산중개업소는 그동안 조두순과 임대차 계약을 피하기 위해 그의 아내 신상정보까지 공유했지만, 이번 선부동에서의 계약이 성사됐다. 앞서 조두순은 이달 초 고잔동 지역에 이사를 시도해 임대차 계약까지 맺었지만 뒤늦게 정체가 드러나 위약금을 받고 계약을 취소하기도 했다.

조두순이 이사를 온다는 사실을 안 집주인은 부동산 사무소를 통해 계약 해지를 시도했지만 조두순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가 보호관찰관 등을 통해 전달받은 바에 따르면 조두순과 임대차계약을 중대한 부동산 사무소 측은 지난주 말께 계약 해지와 보증금·계약금 반환을 위해 조두순의 집을 찾아갔다. 그러나 조두순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사무소 측은 메모를 문 앞에 남겼다. 보호관찰관이 21일 이 메모를 조두순에게 전달했지만 조두순은 이에 대해 반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두순이 계약금과 보증금을 일시불로 집주인에게 준 만큼 계약에 따라 조두순의 입주를 막을 근거는 없다. 현행 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과 계약금을 돌려준다고 하더라도 계약 파기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시는 조두순이 이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는 조두순의 현재 거주지에서 운영 중인  방범순찰 및 감시 기능을 그대로 새로운 거주지로 옮겨 만약을 대비했다. 현재 와동 순찰초소 2개소를 선부동으로 이전하고, 태권도와 유도 유단자인 청원경찰 9명을 3개조로 나눠 24시간 순찰할 계획이다.

또 조두순이 이사할 집 주변에 방범용 CCTV 10개를 추가로 설치하고 조두순의 움직임을 24시간 모니터링해 법무부, 경찰과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조두순 집 인근에 셉테드(범죄예방환경설계)를 적용한다. 주변 보도에는 태양광 조명 100개를 설치하고 안심귀갓길 표지판 6개를 새로 설치한다. 조두순 거주지 주변 낡은 가로등과 보안등도 밝은 LED 등으로 교체한다. 주변에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는 스마트 문열림센서와 스마트홈카메라 등 여성안심 패키지도 지원한다.

한편 조두순은 현재 사는 집의 계약만료일이 28일이지만 건물주에게 이사할 시간을 며칠 더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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