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2-11-23 16:39 작성자 : 김수희 (battie009@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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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전 대통령 보호하는 경호원들 [사진=연합뉴스] |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소주병을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양형희)는 23일 사저 입주를 앞두고 대국민 인사말을 하는 박 전 대통령을 향해 소주병을 던진 혐의(특수상해미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 모 씨(47)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지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데다 별다른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미필적 고의로 범행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대망상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 씨는 지난 3월 24일 대구 달성군 유가읍 사저에 도착해 인사말을 하던 박 전 대통령을 향해 소주병을 던졌다. 소주병은 박 전 대통령 3m 앞에 떨어졌고 깨진 파편은 박 전 대통령 1m 앞까지 튀었지만 이로 인한 부상자는 없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에게 던질 소주병과 함께 경호를 위해 설치한 철제 펜스와 연결된 케이블을 끊기 위한 쇠톱, 커터칼, 가위 등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는 현장에서 붙잡혔으며, 박 전 대통령이 인혁당(인민혁명당) 사건에 대한 사과를 하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당시 그는 소주병을 던지면서 "인혁당 사건 사과하라"고 외쳤으나. 정작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과는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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