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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내 최대 성매매 사이트 ‘밤의 전쟁’ 운영자에 징역 3년 선고

작성일 : 2022-11-24 17:18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필리핀에서 검거된 국내 최대 성매매 알선 사이트 ‘밤의 전쟁’ 운영자 A 씨가 지난 7월 22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강제송환 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내 최대 규모의 성매매 사이트 ‘밤의 전쟁’ 운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김유랑)은 24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5억 800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성의식과 성도덕에 해악을 가져온다”며 “공범자들과 역할을 나눠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역할, 기간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밤의 전쟁’을 포함한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운영하며 2,705개의 음란 영상을 공공 게시하고, 1만 1,000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광고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A 씨가 운영하던 ‘밤의 전쟁’은 회원 수가 약 70만 명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 성매매 알선 사이트다. 경찰은 지난 2019년 ‘밤의 전쟁’ 사이트에 대한 제보를 입수해 사이트를 폐쇄하고 운영진을 검거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검찰은 4개의 성매매 사이트를 모두 폐쇄하고 국내 총책 등 19명을 검거했으며,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업소들의 업주, 종업원, 성 매수자 등 관련 인물들을 전방위적으로 검거해 2,522명을 잡아들였다.

그러나 사이트 운영자였던 A 씨는 다른 사건으로 공범이 검거되자 2016년 이미 필리핀으로 도주한 상황이었다. 이에 경찰은 인터폴과 필리핀 사법당국과 공조해 지난 7월 A 씨를 검거하는데 성공해 국내로 강제송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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