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전담요양병원 병상 확대…해열진통제 수급 안정화 작업 착수
작성일 : 2022-11-25 17:50 수정일 : 2022-11-25 18:11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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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코로나19 7차 유행이 이어지는 가운데 조규홍 중앙대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고령층을 중심으로 중증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빈틈없는 의료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1차장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을 통해 "고령층을 중심으로 중증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빈틈없는 의료대응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11월 3주 코로나19 감염재생산지수가 1.10으로 5주 연속 1을 넘겼다. 지난주 위중증 환자는 신규 위중증 환자는 409명으로 직전주보다 16% 증가했는데, 10명 중 9명은 60대 이상이었다.
정부는 새 변이 유입과 백신 추가접종률 등에 따라 겨울철 재유행 일 최대 확진자 수가 5만 명에서 최대 20만 명 수준까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조 1차장은 “치료 역량이 우수한 병원에 중증 병상을 추가 지정하는 등 일 확진자 20만명도 대응 가능한 병상을 확보하겠다”며 “야간·휴일 상담 및 진료를 확대하고 지자체와 의료기관 간 병상 정보 공유와 입원 연계를 통해 재택 치료 환자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의료 대응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과 대형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중증·준증증 병상을 확보하고 고령·와상환자 치료 전담 요양병원을 통해 중등증 병상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또 고령·와상환자 치료를 위한 전담요양병원을 추가 확보해 중등증 330병상을 오는 28일부터 단계적으로 재가동하기로 했다. 필요 병상은 앞으로 유행 규모·전망에 따라 조정한다.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 대해서는 방문 진료와 백신 접종이 가능한 의료기동전담반을 내년 1월까지 연장 운영하고 접종 우수시설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확진자 증가세와 감염취약시설 집단감염 등 발생 상황을 지켜보면서 필요하면 감염취약시설 방역수칙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동절기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에 대비해 감기약 수급 안정화를 위한 방안도 내놨다.
정부는 해열진통제 수급 안정화를 위해서는 해열진통제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650㎎) 성분을 내년 11월까지 기존보다 월 평균 50% 이상 추가로 공급한다. 또 이달부터 내년 4월까지를 겨울철·환절기 집중관리기간으로 정해 기존 대비 월평균 생산량을 6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월평균 공급량은 기존 4,500만 정에서 13개월간 6,760만 정, 집중 관리기간에는 7,200만 정으로 늘린다.
추가 공급을 위해 정부는 1정당 50원 수준이었던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보험 약가를 12월부터 최대 20원으로 인상 조정하기로 했다. 보험약가는 내달부터 내년 11월까지 품목별로 70~90원으로 인상되고, 내년 12월부터는 70원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1회 처방에 대한 환자 금액은 100~200원 인상될 전망이다. 이번 보험약가 인상은 의료기관 처방용에 한하며, 처방없이 약국에서 판매하는 일반 아세트아미노펜 가격은 인상되지 않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각 제약사의 월별 공급약을 모니터링하면서 공급량 미달성시에는 약가 일부를 환수하며 관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험약가가 조정된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공중보건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하고, 제약사에 긴급생산수입명령을 내린다.
조 1차장은 “조제용 감기약의 약가 조정을 통해 제약사들의 감기약 증산을 확보했으며, 향후 유통 과정에서의 매점매석 등 부당행위 단속을 통해 감기약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3월까지 비정상적 재고 축적 행위를 적발하고, 제보를 통해 부당행위 유형을 파악한 뒤 금지 제재할 예정이다.
도매상 공급내역과 약국 보험청구 실적을 분석해 주 단위로 약국별 재고량 추이를 파악한다. 추가적인 유통 개선 조치가 필요하면 식약처가 공중보건위기대응 조치를 통해 의무화 방안을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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