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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0대 마약 운반책에 실형 선고…“위험성·비난 가능성이 커”

지정된 장소에서 회수 후 던지기 수법으로 전달

작성일 : 2022-11-28 17:17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아이클릭아트


법원이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 운반 범행에 가담한 1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신교식)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군(19)에게 징역 장기 5년·단기 4년을 선고하고 1,650만 5,000원을 추징했다고 28일 밝혔다.


소년법상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을 선고할 수 있는데, 수감 생활 태도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면 장기형을 채우지 않고 조기 출소할 수 있다.

A 군은 판매 윗선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마약류가 은닉된 장소의 주소인 ‘좌표’를 전송받아 수거 후 소량으로 나눠 다른 장소로 분산하는 등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 운반에 가담했다.

A 군은 지난 2월 8일 낮 12시 21분께 마약 판매 윗선인 일명 ‘M’의 지시대로 서울 서대문구의 빌딩 후문 흡연장 의자 밑에 있던 필로폰을 수거해 인천과 수원 일대 60곳에 나눠 보관하는 등 5건의 마약류를 운반·관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군은 비슷한 시기 마약류 구매자로 위장한 경찰관이나 실제 마약류 구매자로부터 돈을 송금받고 마약류가 은닉된 장소를 알려주는 등 5건의 마약류를 매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A 군은 지난 1월과 3월 원주시 자신의 집에서 중고물품 인터넷 사기 수법으로 총 100명으로부터 1,800만 원 상당을 편취해 생활비나 도박자금에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마약 매매는 확산과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위험성·비난 가능성이 크고 사기 혐의도 죄질이 매우 나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소년 초범이고 마약 사건을 자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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