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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촉법소년에게 금은방 털게 한 일당에게 실형 선고

13~14세 가출소년 2명 시켜 금은방서 5,000만 원 상당 귀금속 훔쳐

작성일 : 2022-11-29 15:35 작성자 : 김수희 (battie009@nate.com)

피의자들에게서 압수한 귀금속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을 시켜 금은방을 턴 일당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와 형사6단독 김택우 판사는 특수절도와 특수절도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0) 등 3명에게 징역 2년을, B 군(17)에게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의 징역을 각각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와 B 군 등은 절취품을 판 돈의 일부나 오토바이 등을 미끼로 범행에 가담할 촉법소년을 모았다. 그러면서 범행으로 인해 붙잡혀도 촉법소년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진술을 거부하라거나 절대 윗선인 자신이 드러나지 않게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모은 13~14세 가출 소년 2명은 지난 6월 23일 오전 2시 51분께 이들은 대전시 중구 은행동에 위치한 한 금은방 유리문을 부수고 침입해 5,000만 원 상당 귀금속 55점을 종이가방에 훔쳐 달아났다. 이들은 범행 전날 새벽과 당일 새벽에도 서구와 유성구의 금은방을 대상으로도 범행을 시도했으나 유리문이 깨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김정헌 판사는 “피고인 A 씨는 금은방 절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촉법소년을 데려온 사실 등으로 볼 때 공모 사실이 인정된다”며 “특수절도죄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또다시 특수절도 범행을 공모하고 촉법소년을 이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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