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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몸통’ 김봉현 도주 도운 친누나 체포영장 발부

미국서 도피 조력자 간 연결 도와…여권 무효화 조치 등 추진

작성일 : 2022-11-29 17:38 작성자 : 김수희 (battie009@nate.com)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서울남부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을 앞두고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8)의 도피를 지원한 친누나의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김 전 회장은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주범으로 꼽힌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전날 미국에 거주하는 김 전 회장의 누나 김 모 씨(51)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김 씨는 병원에서 일하며 미국에 거주하고 있고, 미국에 사는 다른 가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씨는 동생의 도피를 도운 연예기획사 관계자 A 씨, 자신의 애인 B 씨, 김 전 회장의 애인 최 모 씨(31) 등을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으로 김 전 회장과 연결해준 혐의(범인도피교사)를 받는다. 검찰은 김 씨가 카카오톡 보이스 기능을 이용해 이들에게 전화를 걸고 스피커폰으로 전환해 김 전 회장과 연결된 다른 휴대전화를 맞대는 방식으로 서로를 연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체포영장을 근거로 여권 무효화 조치 등을 추진해 김 씨의 귀국을 유도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지인들의 신병을 잇따라 확보하며 점점 퇴로를 좁히고 있다.

앞서 검찰은 A 씨와 B 씨를 각각 지난 20일과 21일 구속했으며, 최 씨의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다만 법원은 지난 25일 최 씨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 전 회장은 지난 11일 오후 1시 30분께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부근에서 전자발찌를 끊은 채 도주했다. 당시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자금 수백억 원을 빼돌리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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