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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레지던트 의료사고, 교수 책임 단정 안 돼”

2심, 업무 위임한 교수 유죄 인정…대법 “다시 심리”

작성일 : 2022-12-01 18:32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의료사고 (CG) [사진=연합뉴스TV]


전공의(레지던트) 과실로 의료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를 위임한 전문의(교수)를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일 서울의 한 병원 임상조교수 A 씨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레지던트 B씨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A 씨와 B 씨는 2016년 6월 대장암이 의심되는 80대 환자에게 장 청결제를 투여하도록 처방했다가 환자의 대장에 천공이 생겨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심은 A 씨와 B 씨가 가족들에게 장 청결제 투여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점, 장 청결제 투여 과정에서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점이 과실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처방은 레지던트인 B 씨가 했지만, B 씨를 지휘·감독하고 의료행위를 위임한 A 씨도 책임이 인정돼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다.

이는 전문의가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다른 의사에게 의료행위를 위임했더라도 전적으로 위임한 것이 아니라면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 A 에게 ‘위임한 의사’의 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했는지 심리가 부족하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위임받은 의사의 자격, 평소 수행한 업무, 위임 경위와 상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춰 의료행위가 위임을 통해 분담할 수 있는 내용이고 실제로도 위임이 있었다면 위임한 의사에게 과실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 A가 피고인 B를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직접 수행하지 않은 장 청결제 처방과 설명 의무 위반 책임이 있다고 단정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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