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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임플란트 시술로 신경 손상입힌 의사에 4,700여만 원 배상 판결

작성일 : 2022-12-05 15:51 작성자 : 김수희 (battie009@nate.com)

임플란트 치과 진료 [사진=연합뉴스TV 캡처]


법원이 임플란트 시술을 하면서 신경 손상을 입힌 의사에게 4,700여만 원을 배상하는 판결을 내렸다.

인천지법 민사12단독 조현욱 판사는 60대 여성 A 씨가 치과의사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2015년 9월 B 씨가 운영하는 치과에서 치아 3개를 뽑고 그 자리에 임플란트를 4개 심었다. A 씨는 그 뒤 아래턱 주변 신경이 손상을 입어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시술 이틀 뒤부터 수술 부위의 감각이 이상하다고 느껴 치과를 찾아 증상을 호소했다. B 씨는 스테로이드제를 처방한 뒤 경과를 지켜보자고 했다. 10여 일 후 A 씨는 봉합용 실을 제거하기 위해 다시 치과를 찾을 때도 같은 증상을 토로했다. 이에 B 씨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가보라고 권유했다.

A 씨는 대학병원에서 ‘하치조 신경’ 손상으로 감각이 없어졌다는 진단을 받았다. 아래턱 주변에 있는 하치조 신경은 입술과 혀의 감각을 담당한다. A 씨는 하치조 신경 손상으로 신경 성형수술을 받고 신경외과와 재활의학과에서 치료를 이어왔다.

결국 A 씨는 지난해 2월 치료비와 위자료 등 총 1억 2,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B 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임플란트 시술 과정에서 A씨의 과실로 B씨의 신경이 손상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는 임플란트 시술 전에는 오른쪽 아래턱 부위의 감각이 이상한 증세가 전혀 없었다”며 “임플란트를 심은 날과 증상이 나타난 날이 같고 증상 부위와 시술 부위도 동일하다”고 전제했다.

이어 “의료전문가인 B 씨는 A 씨의 증상이 의료과실이 아니라 그의 개인적 원인이라는 점을 증명하지 못했다”며 “시술하면서 신경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A 씨의 증상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조 판사는 “A 씨는 신경 손상의 정도를 훨씬 넘는 통증을 겪었다”며 “A 씨가 임플란트 시술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B 씨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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