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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관리반장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권고로 전환 방안 논의”

고위험시설·대중교통 등 유지 고려…연내 로드맵 발표

작성일 : 2022-12-09 17:45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서울의 한 건물 내 마스크 착용 안내문.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자율로 전환할 방침을 세우고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임을기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반장이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중대본에서 향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해 자율적으로 착용하되, 일부 필수시설의 경우 착용 의무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조정해 나가기로 하고 이를 위한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임 단장은 “코로나19 환자 및 위중증·사망자 추세와 방역대응 역량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논의됐으며, 지표의 수준을 개별적으로 설정하는 것보다는 위험 수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조정 시점은 정해진 바 없으나 임 반장은 “최종 확정된 의무 조정 로드맵은 연내 중대본 논의를 거쳐 발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권병기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방역지원단장은 “코로나19 환자 발생 추세가 겨울철 유행 정점을 지나서 안정화될 때, 그리고 위중증·사망자 추세가 정점을 지나 감소세에 진입할 때, 방역 역량이 대응 가능한 수준일 때를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의) 판단 기준으로 고려하고 있다”며 “각 지표의 충족 기준을 각각 설정하는 것보다는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방역 당국은 우선 오는 15일 열리는 전문가 공개토론회 및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에서 의견을 수렴해 조정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당국은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하더라도 요양시설이나 병원, 대중교통 등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 단장은 이에 대해 “해외 주요 국가 사례를 봤을 때 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일부는 대중교통에서도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며 “이런 사례들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부 판단 지표와 관련해 “코로나19 환자 발생 추세가 겨울철 유행 정점을 지나서 안정화될 때, 그리고 위중증·사망자 추세가 정점을 지나 감소세에 진입할 때, 방역 역량이 대응 가능한 수준일 때 등의 경우를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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