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 “감금 등 모든 혐의 인정돼…유족과 합의 참작”
작성일 : 2022-12-15 15:40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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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사진=연합뉴스] |
모텔로 억지로 끌고 가려는 남성을 피해 달아나는 여성이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사망한 사건에 관해 가해 남성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절반으로 줄었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박해빈 고법판사)는 14일 강간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징역 10년이던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여성 고객 B씨를 자신이 운영하는 울산의 한 스크린골프장으로 불러내 둘이서 술을 마셨다.
이후 A 씨는 만취한 B 씨와 함께 택시를 탄 후 모텔촌에 내렸고, 한 모텔 안으로 B 씨를 끌고 들어가려 했으나, B 씨는 입구 문을 잡고 버티며 거부했다.
A 씨는 재차 B 씨 몸을 붙잡아 모텔 안까지 들어갔고, 카운터 앞에서도 실랑이가 이어졌다.
결국 B 씨는 뒷걸음질 치면서 A 씨로부터 빠져나왔는데, 이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휘청거리다가 현관문 옆 계단으로 굴러떨어져 정신을 잃었고, 병원으로 이송돼 20여 일 동안 뇌사 상태로 있다가 숨졌다.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이 이 사건 발생 전까지 둘이서 술을 마시거나 교제한 사실은 없다”며 “피고인은 사건 당일 만취 상태인 B 씨가 자신에게서 벗어나려다가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짐작했을 것이다”고 A 씨 유죄를 인정했다.
A 씨는 그러나 성폭행 의도가 없었고, B 씨 사망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A 씨의 감금·강간 의도 등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목숨을 잃었고, 유족 역시 평생 상처를 안게 됐다”면서도 “유족이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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