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수술실 CCTV 영상 등 자료 감정 의뢰
작성일 : 2022-12-19 17:57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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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사고 (CG) [사진=연합뉴스TV] |
19일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팔꿈치 골절상을 입어 지난 11월 7일 김포시 모 정형외과 전문병원에서 접합수술을 받은 A 양(4세)이 수술 직후 돌연사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팔꿈치 골절상으로 해당 전문병원을 찾은 A 양은 오후 4시 30분께 수술실로 들어가 수면 마취와 뼈 접합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수술을 마친 뒤 오후 5시 35분께 잠에서 깨어난 A 양은 급작스럽게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 A 양은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상급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후 7시 14분께 사망 판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경찰의 의뢰로 A 양의 시신을 부검했지만, 사인은 밝히지 못했다.
유족 측은 전문병원 측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주치의 과실 의혹을 제기했다.
A 양의 큰아버지는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진료 기록지를 살펴보면 과거 A 양이 진단받지 못했던 ‘부정맥’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는 등 이상한 점이 많이 보인다”며 “수술 동의서에 있는 주치의 사인도 다른 기록지에 있는 사인과 달랐다”고 주장했다.
반면 전문병원 측은 주치의의 처치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전문병원 관계자는 “진료 기록지에 부정맥이라고 적힌 것은 심전도 측정기기가 성인 기준으로 A 양을 측정해 오류로 출력한 것일 뿐”이라며 “실제 A 양의 심전도는 이상이 없었고 수술에도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수술은 주치의가 직접 A양 부모에게 설명하고 동의서에 사인한 뒤 진행했다”며 “사실을 밝히기 위해 관련 의료 기록도 모두 경찰에 제출한 상태”라고 했다.
경찰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료기록과 수술실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자료를 감정 의뢰해 주치의의 과실 유무를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감정 의뢰할 예정”이라며 “결과에 따라 주치의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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