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

Home > 교육인

충북교육청, 음주운전 교사 2명 중징계

작성일 : 2022-12-20 16:29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음주운전 ⓒ아이클릭아트


충북도교육청이 음주운전을 한 충북지역 교사 2명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충북도교육청은 전날 교원 징계위윈회를 열어 혈중알코올농도 0.198% 상태에서 운전을 한 A 교사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A 교사는 지난달 10월 25일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벌금 900만 원에 약식기소 됐다.

또 지난 9월 15일 혈중알코올농도 0.246%의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B 씨에게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교원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 처분을 받으면 교장, 교감 임용에서 배제된다.

“ 저작권자 © 퍼스널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교육인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