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2-12-20 16:29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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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아이클릭아트 |
충북도교육청이 음주운전을 한 충북지역 교사 2명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충북도교육청은 전날 교원 징계위윈회를 열어 혈중알코올농도 0.198% 상태에서 운전을 한 A 교사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A 교사는 지난달 10월 25일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벌금 900만 원에 약식기소 됐다.
또 지난 9월 15일 혈중알코올농도 0.246%의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B 씨에게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교원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 처분을 받으면 교장, 교감 임용에서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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