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설득·압박했지만 해악 고지한 협박은 아냐”
작성일 : 2022-12-22 16:18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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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BI·김한빈)의 마약 혐의 수사를 무마하려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대표)가 2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소속 가수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려 제보자를 협박했다는 의혹을 받은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전 총괄 프로듀서(대표)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구체적·직접적 해악을 고지해 협박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제보한 가수 연습생 출신 A 씨의 진술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한 것에 주목했다.
A 씨는 2017년 8월께 양 전 대표가 “너 연예계에서 뜨지 못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언론에 제보했다.
그러나 공익신고 후인 2019년 9월에는 ‘어차피 연예계에 있을 것 같은데, 너 하나 죽이는 건 너무 쉽다, 일도 아니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2019년 10월에는 양 전 대표가 ‘화류계에서도 죽일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을 추가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기억이 점차 흐려지는 게 일반적인데, 반대로 피해자는 시일이 지나고 수사기관의 조사가 진행될수록 구체적이고 상세한 진술을 하고 있다”며 “수사 단계에서 경찰이 구체적이고 자극적인 피해 진술을 끌어내기 위해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는 암시를 줘서, (피해 진술을) 왜곡·강화한 게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A 씨가 양 전 대표의 협박으로 “공포감을 느꼈다”면서도 같은 해 10월 다른 YG 소속 가수와 마약류를 흡연했고, 진술을 번복한 대가로 금전을 요구한 것도 A 씨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이유로 꼽았다.
재판부는 다만 “양현석 피고인이 소속 가수의 형사 사건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게 하고자 피해자를 설득·압박하는 언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형사·사법 기능을 침해해 비난 가능성이 높은 행위”라고 지적했다.
양 전 대표는 선고를 마친 뒤 취재진에 “재판부 판결에 존경을 표한다. 본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 전 대표는 2016년 8월 마약 혐의로 체포된 연습생 출신 A 씨가 아이돌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BI·김한빈)의 마약 구매 혐의를 진술하자 수사를 무마하려 A씨를 회유하고 협박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로 기소됐다.
A씨는 양 전 대표가 자신을 YG엔터테인먼트 사옥으로 불러 비아이에게 불리한 진술을 번복하라고 종용하면서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양 전 대표는 “그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줄곧 혐의를 부인했다. 비아이는 작년 5월 뒤늦게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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