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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권고 단계별 전환…지영미 “이르면 1월말부터 해제”

4개 지표 중 2개 충족 시 1단계 해제…의료기관·요양병원·대중교통은 착용 의무 유지

작성일 : 2022-12-23 16:29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23일 오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에서 실내마스크 의무화 조정계획 등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방역 당국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단계적으로 해제해 권고로 전환할 계획을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23일 중대본 회의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되 코로나19 유행 상황 및 시설별 위험성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다만 1단계 조정에서는 실내 마스크를 자발적으로 착용하도록 권고하되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 내에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할 방침이다. 

방역 당국은 구체적인 의무 해제 시점을 예고하지는 않았으나 ▲ 환자 발생 안정화 ▲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 고위험군 면역 획득 등 4개 지표 중 2개 이상이 충족되면 중대본 회의를 거쳐 1단계 의무 해제를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각 지표에 대한 참고치로 ▲ 주간 환자 발생 2주 이상 연속 감소 ▲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전주 대비 감소·주간 치명률 0.10% 이하 ▲ 4주 내 동원 가능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 50% 이상 ▲ 동절기 추가 접종률 고령자 50%·감염취약시설 60% 이상 등을 제시했다.

방역 당국은 현재 ‘심각’인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경계’나 ‘주의’로 하향되거나 현재 2급인 코로나19의 법정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조정되면 실내 마스크 의무를 전면 해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무조정 이후에도 신규 변이, 해외 상황 변화 등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거나 의료 대응체계 부담이 증가하면 재의무화 검토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지영미 방대본 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1월 중 완만한 (유행) 정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후 2주 정도 모니터링 기간이 필요하다”며 “(1단계 해제 시점이) 이르면 설 연휴 이후, 1월 말 정도 될 수도 있지만 확실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자체 마스크 의무 해제 방침을 밝혔던 대전시 등 일부 지자체와 관련해 지 청장은 “논의를 거쳐 정부안으로 함께 가는 것으로 수용을 하셨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향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마스크의 보호 효과 및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필요시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개인 방역수칙을 생활화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확진자 7일 격리 조치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7일이 적절하다고 본다”며 당장 조정에 나서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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