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2-12-26 17:20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 |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TV] |
연세대 체육특기자 전형에서 특정 지원자를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시킨 혐의로 기소된 교수 4명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연세대 체육학과 이 모 교수(50)와 다른 교수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2019학년도 연세대 체육학과 체육특기자 선발 전형 과정에 평가위원 등으로 참여해 사전에 합격 내정자를 정해두고 합격권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해 최종 합격시킨 혐의(업무방해)를 받았다. 교육부는 특정감사에서 이같은 의혹을 포착한 뒤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1심은 이들이 “정해둔 합격자를 합격권 내에 들어오도록 하는 등 공정하게 평가하지 않았다”며 네 사람의 유죄를 인정하고 이 씨에게 징역 2년을, 나머지 3명에겐 징역 1년 6개월씩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이 씨 등이 공모해 입시 비리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합격권에 드는 지원자에 대한 피고인들의 판단이 대체로 일치했다는 점에서 특정 지원자를 선발하기로 합의했다는 상당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모의를 언제, 어디서,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누가 합격자로 내정됐는지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명백한 증거가 없다면 의심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이런 2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무죄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 저작권자 © 퍼스널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