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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성 승객 골목서 강제추행한 50대 택시기사 실형

작성일 : 2022-12-27 15:12 작성자 : 김수희 (battie009@nate.com)

대전 법원 [사진=연합뉴스]


10대 여성 승객을 내려준 뒤 인적이 없는 골목으로 데려가 강제추행한 택시기사가 실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53)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시설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5월 2일 오전 1시께 승객 B 양(18)이 목적지에 도착하자 내리는 걸 도와주겠다며 B 양 쪽으로 건너가 손을 잡고 길모퉁이로 데려간 뒤 껴안고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차 판사는 “피해자는 밤늦게 인적이 없는 골목에서 낯선 택시기사에게 범행을 당해 수치심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라며 “A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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