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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택시 기사·동거녀 살인 피의자 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

지뢰 위험으로 동거녀 시신 수색 작업 중단…공중·수중 수색은 계속

작성일 : 2022-12-28 17:22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A 씨(32)가 28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경기도 고양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살해한 택시 기사의 시신을 집안 옷장에 숨기고 수개월 전 동거녀를 살해하고 유기한 사실을 자백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8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A 씨(32)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께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택시 기사인 60대 남성 B 씨에게 합의금을 주겠다며 파주시에 있는 자택으로 데려와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5일 새벽 B 씨의 가족은 경찰에 실종신고를 냈으며, 같은 날 A 씨의 현재 여자친구는 옷장에 숨겨진 시신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또한 A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지난 8월 초 집에서 집주인이자 전 여자친구였던 50대 여성 C 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공릉천 주변에 유기했다고 자백하기도 했다.

A 씨는 "(C 씨와) 다투다가 둔기로 살해한 뒤 루프백(차량 지붕 위에 짐을 싣기 위해 설치하는 장치)에 시신을 담아 옮긴 뒤 천변에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A 씨는 두 건의 범행 직후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를 사용했는데, 대출 실행 금액까지 합치면 그 금액은 약 7,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B 씨와 C 씨의 신용카드로 약 5,000만 원과 약 2,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C 씨의 명의로는 대출 등으로 인해 약 1억 원의 채무까지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이 대출의 실행 시점은 경찰이 통신·계좌 압수영장을 발부받은 뒤에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A 씨의 구속 이후 범행 동기와 추가 범행 가능성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오는 29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A 씨의 신상 공개 여부와 범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은 A 씨로부터 범행 시점과 시신 유기 장소 등 진술을 받고  지난 28일부터 공릉천 일대를 중심으로 C 씨의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다만 수색 지역 일대에 유실 지뢰 위험이 있어 도보로 일대를 수색하는 육상 수색은 일시 중단했다. 대신 드론 등을 활용해 수변과 수중, 공중을 수색하는 작업은 계속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피의자가 시신을 유기했다고 한 시점으로부터 약 5개월이 지나 수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 외에도 올해 여름 중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내려 시신이 이미 유기 지점에서 멀리 떠내려갔을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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