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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남성, ‘신변 보호’ 상태 전처 살해하고 극단 선택해

경찰, 사건 경위 조사 후 ‘공고권 없음’ 종결

작성일 : 2023-01-03 15:58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경기 안성경찰서 [사진=연합뉴스TV]


3일 경기 안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9시 53분 경기 안성시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 인근에서 A 씨(54)가 전처인 B 씨(53)를 흉기로 살해하고 직후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혼한 두 사람이 금전적인 이유로 다투다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해 8월 B 씨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져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B 씨는 지난해 12월 20일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 신변 보호 기간은 다음 달 19일까지 60일간이었다. 

B 씨는 맞춤형 순찰 지원 및 스마트 워치 지급은 거부했고, 112시스템 등록만 했다.

112시스템에 등록하면 112 신고가 접수됐을 때 경찰이 다른 신고에 우선해 출동한다.

다만 사건 당일 B 씨의 112 신고는 없었다. B 씨로부터 들어온 신고는 지난해 8월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A 씨가 사망해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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