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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시위 때 승객에 전달할 지연 반환금 횡령한 교통공사 직원 덜미

강남경찰서, 20만 원 빼돌린 직원 2명 검찰에 송치…지난해 7월 직위 해체

작성일 : 2023-01-03 16:09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3일 오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가 서울 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에서 경찰들과 대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시위로 지하철 운행이 지연돼 발생한 지연운행 반환금을 빼돌린 서울교통공사 직원 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들 직원을 업무상 횡령·업무방해 등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3월 전장연이 2호선 강남역에서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할 당시 탑승객의 지연반환금 요청 건수를 158건 부풀려 약 2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지연반환금은 열차 운행이 지연될 때 교통공사 측이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승객에게 지급하는 돈이다. 

이들은 현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영수증 등 증빙 서류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악용해 일정 금액을 착복해 회식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7월 공익 제보를 통해 관련 사실을 파악하고 두 사람을 직위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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