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장 징역 3년 선고…산부인과 의사들은 집행유예
작성일 : 2023-01-03 17:20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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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한 병원에서 간호조무사가 수술하고 있다. [울산경찰청 제공] |
의사 대신 제왕절개·복강경 봉합 수술을 600회 넘게 한 것으로 드러난 간호조무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병원의 대표원장 역시 실형과 벌금형이 선고됐으나 산부인과 의사들에게는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현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 모 병원 대표원장 A 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 원, 또 다른 대표원장 B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대리수술을 한 간호조무사 C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병원 산부인과 의사 3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병원에서는 3년 6개월간 간호조무사나 간호사가 봉합 수술을 한 것이 622회가량"이라며 "무면허 의료 행위가 조직적·체계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A 씨 등 원장과 의사들은 2014년 1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간호조무사 D 씨에게 총 615회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수술을 하면서 자궁과 복벽, 근막까지만 봉합한 후 퇴실하고 나머지 피하지방과 피부층 봉합은 C 씨가 도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면서 의사들이 직접 끝까지 수술한 것처럼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를 청구해 584회에 걸쳐 8억 8,000여만 원을 부정수급했다.
A 씨는 이와 별개로 간호조무사 자격도 없는 일반인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해 수술실에 입실시키고 수술 도구를 전달하거나 봉합용 실을 바늘에 꿰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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