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코인 상장 확약 인정할 증거 없어”
작성일 : 2023-01-03 17:55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 |
| ‘1,100억 원대 사기 혐의’ 빗썸 전 의장 이 모 씨 [사진=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
1,1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인 이 모 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씨가 피해자와 맺은 계약서에서 코인 상장을 확약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씨는 지난 2018년 10월 BK그룹 회장 김 모 씨에게 빗썸 인수를 제안하면서 이른바 ‘빗썸 코인’(BXA)을 발행해 빗썸에 상장시키겠다고 속이고 계약금 명목으로 약 1,12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의장은 김 회장과 빗썸의 인수와 공동경영에 대해 논의를 했으나 김 회장이 기한까지 인수 대금을 대납하지 못해 계약이 불발됐다. 당시 김 회장은 BXA를 선판매해 얻은 대금을 빗썸 지분 매수자금으로 일부 사용했다. 그러나 BXA는 빗썸에 상장되지 않았고 김 씨의 빗썸 인수도 무산됐다.
BXA에 투자한 피해자들은 이 씨와 함께 김 씨도 고소했지만 수사기관은 김 씨도 이 씨에게 속은 피해자로 보고 기소하지 않았다.
이 씨는 작년 10월 25일 최후진술에서 “거대 로펌을 선임해 변호사가 만든 계약서를 토대로 계약을 체결했다”며 “회사 매각 당시 김 씨에게 문제가 될 약속을 하거나 속인 적이 없어 무죄”라고 주장했다.
재판부 역시 이 씨가 김 씨에게 BXA 상장을 확약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씨를 검찰에 고발한 김 씨의 증언을 보면 일관성이 없다”며 “김 씨는 이 씨로부터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종용하는 듯한 말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계약서 초안에는 코인 상장 의무 관련 규정이 있었다가 수정 과정에서 삭제됐다”며 “김 씨가 최종안에 동의한 점을 고려하면 코인 상장을 확약하는 조항이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짚었다.
이어 “김 씨는 이 씨를 고소하기 전까지는 코인 상장을 확약해놓고 왜 하지 않느냐고 항의한 적도 없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퍼스널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