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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 달아난 확진 중국인, 서울 호텔서 검거

작성일 : 2023-01-05 16:00 작성자 : 김수희 (battie009@nate.com)

코로나19 확진 후 호텔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한 40대 중국인 A 씨가 5일 서울에서 검거돼 인천시 중구 모 호텔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천 중부경찰서가 코로나19 확진 후 호텔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한 40대 중국인을 5일 낮 12시 55분께 서울 한 호텔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중국인 A 씨(41)는 이날 오후 3시 10분께 인천 영종도에 마련된 임시생활 시설인 호텔에 들어갔다.

A 씨는 이틀 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그는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임시생활 시설인 인천시 중구 영종도 인근 한 호텔에서 1주일간 격리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그는 같은 날 오후 10시 4분께  해당 호텔에서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했다.

호텔 폐쇄회로(CC)TV에는 방역 버스가 주차장에 도착하고 6분 뒤 차량에서 내린 A 씨가 뛰어서 달아나 300m가량 떨어진 대형마트까지 이동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후 그는 택시를 타고 서울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가 도주할 당시 현장에는 질서유지 요원들도 배치돼 있었지만 A 씨의 이탈을 막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서울시 중구에 있는 한 호텔에 숨어있다가 이틀 만인 이날 낮 12시 55분께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서울 호텔에 머문 이틀 동안 코로나19에 감염된 채로 외출도 했다고 전해진다.

A 씨는 과거에도 중국과 한국을 5차례 오간 적이 있으며, 직업이나 입국 목적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이날 경찰에 붙들려 호텔로 향하던 그는 중국어로 "왜 도주했느냐" "한국에 온 목적이 무엇이냐"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경찰은 A 씨를 일단 임시생활 시설인 호텔 객실에 수용했으며 구체적인 경위 조사를 언제 어떻게 할지는 방역 당국과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피의자여서 조사는 해야 하지만 확진자"라며 "1주일인 격리 기간이 끝나야 도주 경로 등을 추자로 확인할 수 있을 듯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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