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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증 없이 28년 동안 진료한 의대생 구속 기소

의대 졸업 후 의사면허증·위촉장 위조해 전국 병원 60여 곳 취업

작성일 : 2023-01-05 16:33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무면허 의료행위 한 A 씨가 소개한 약력 [수원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의대에서 졸업하고 의사면허증을 따지 않은 채 28년간 의사 행세를 한 60대 무면허 의료인이 검찰 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판사 양선순)는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보건범죄단속법위반(부정의료업자), 사기 등 혐의로 A 씨(60)를 구속기소 했다고 5일 밝혔다.


의사면허증을 취득하지 않고 1993년 의대를 졸업한 A 씨는 1995년부터 면허증, 위촉장 등을 위조해 병원에 취업했다.

A 씨가 의대에 재학했기 때문에 병원장들은 A 씨의 의사면허증을 의심하지 않고 그를 고용했다. A 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28년간 서울과 수원 등 전국 60곳이 넘는 병원에서 근무했다.

그는 주로 ‘미등록 고용의사’ 형태로 단기 채용돼 병원장 명의의 전자의무기록 코드를 부여받아 병원장 명의로 진료하고 처방전을 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 씨를 고용한 병원들이 고용보험 가입 등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미등록 의료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A 씨는 무면허 외과 수술까지 손을 댔으며 음주 의료사고를 내 급하게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도 밝혀졌다.

A 씨가 이 같이 무면허 진료행위를 한 사실은 A 씨의 의료 행태에 의심을 품은 병원 관계자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밝혀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의료면허가 취소된 것”이라며 무면허 사실을 숨겼으나 검찰의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등 보완 수사로 모두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아직 공소시효가 남은 A 씨의 최근 8년간(2014년 10월∼2022년 12월) 의사면허증 위조 및 행사, 무면허 정형외과 의료 행위를 밝혀내 지난 2일 A 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 기간 A 씨 계좌에서 확인된 급여만 5억여 원이었다.

아울러 검찰은 A 씨의 의사면허 취득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무등록 고용해 병원장 명의로 진료행위를 하게 한 종합병원 의료재단 1곳과 개인 병원장 8명을 보건범죄단속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병원이 단기 또는 대진 의사를 고용하고도 고용된 의사를 무등록·무신고하면 실제 환자를 진료한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 명의 및 면허 코드로 진료를 하고 처방전이 발급되는 등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현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와 의사 면허 관련 정보 공개 필요성 등을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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