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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도중에도 절도·무면허운전·경찰폭행 저지른 중학생 구속 기소

작성일 : 2023-01-06 17:02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제주지검 [사진=연합뉴스TV]


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도중에 무면허 운전은 물론 경찰까지 폭행한 중학생들이 이례적으로 구속 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금품을 훔치고 차량을 불법으로 운전한 혐의 등(특수절도와 도로교통법 위반, 자동차 불법 사용죄 등)으로 구속된 A 군(15)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불구속된 B 군(15) 등 5명에 대해서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제주지방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 군 등 5명은 지난해 9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제주도 일대를 돌아다니며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 8대를 몰래 몰고 다니다가 제자리에 주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무면허 운전 외에도 2개월여간 30차례에 걸쳐 차에서 금품과 카드를 훔펴 물품을 사고 이를 인터넷에 다시 내다 팔아 챙긴 3,400만 원의 현금을 유흥비 등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주로 제주국제공항 주차빌딩, 제주시 내 유명 호텔 주차장, 서귀포시 영어교육도시 주차장 등에 주차된 차량 중 사이드미러가 펼쳐져 있어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골라 범행대상으로 삼았다.

또 B 군(15) 등 4명은 지난해 11월 27일 오후 제주시 내에서 오토바이 난폭운전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얼굴을 들이받아 다치게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 8명은 모두 중학교 3학년생으로 2∼3명씩 몰려다니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지검은 “구속된 중학생 3명은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중에도 반성 없이 절도 및 무면허 운전을 지속했다”며 “특히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관까지 폭행했음에도 자신들들은 소년범이므로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년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19세 미만 소년에 대해서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구속하지 아니하나, 이번 사건과 같이 사회·제도적 배려를 악용하거나 법을 과도하게 경시하는 소년범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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