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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훈 의료대응반장 “중국발 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하도록 해”

음성확인서 지참해도 8명 중 1명꼴로 공항 PCR 검사서 확진

작성일 : 2023-01-06 17:56 작성자 : 김수희 (battie009@nate.com)

이형훈 중앙사고수습본부 의료대응반장이 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에서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방역조치 추진상황 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형훈 중앙사고수습본부 의료대응반장이 6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중국발 입국자 대상 방역조치 관련 추진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이 반장은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며 “그중 단기체류 외국인은 모두 공항 검사센터에서 검사를 받고,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보건소에서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5일)부터 중국발 항공기에 탑승하는 모든 내국인과 외국인은 입국 전 48시간 이내에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음성확인결과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며 “내일(7일)부터는 홍콩과 마카오에서 출발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은 탑승 전 검사와 Q코드 사전입력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날 하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중국에서 입국한 1,247명 중 단기체류 외국인 278명이 공항검사센터에서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았으며, 이 가운데 35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들의 양성률은 12.6%로 입국 전 검사를 의무화하기 전 지난 4일 양성률 31.4%에 비해 크게 줄었으나 여전히 중국발 입국자 8명 중 1명가량은 공항에서 확진 판정을 받고 있다.

홍정익 중앙방역대책본부 방역지원단장은 이날 “입국 전 검사 당시 잠복기에 있다가 이후에 양성으로 전환됐을 수도 있다”며 “중국에 환자가 많다면 그만큼 잠복기 환자가 많은 것이고, 입국 후 양성이 나오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단장은 “검사법 자체에도 과학적 한계가 있다. 그 외에 인적인 부분으로 검사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는데 이는 중국 방역당국에서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며 “이 부분에 걱정이 있다고 하면 중국과 협의해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방역조치가 강화된 지난 2일 이후 인천공항을 통한 중국발 입국자 수는 총 5,360명이며, 공항에서 검사를 받은 단기체류 외국인의 누적 양성률은 23.1%(1,199명 중 277명 양성)다.

입국 후 1일 이내에 거주지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는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의 확진 통계는 아직 따로 집계되지 않았다.

한편 이 반장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도 격리를 거부하고 탈주했다가 지난 5일 붙잡힌 중국인에 대해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앞으로 국내외 방역상황 등을 면밀하게 살피면서 필요한 방역조치를 선제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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