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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당역 스토킹 살해’ 전주환에 사형 구형

“타인에 대한 분노에 극단적 범행 선택”

작성일 : 2023-01-10 17:14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지난해 9월 21일 신당역 살해 피의자 전주환이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경찰은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한 전주환을 검찰로 송치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스토킹 끝에 서울 신당역에서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전주환(32·구속)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을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3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타인에게 분노를 느끼는 일이 생기면 자기중심적 사고에 빠져 살해와 같은 극단적 형태의 범행을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전 씨의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형 선고의 양형 기준을 엄격히 해석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동일한 범행을 방지하기 위해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전 씨는 2021년 10월 초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자에게 불법 촬영물을 전송하면서 협박하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351회에 걸쳐 불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같은 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합의를 요구하며 21회 문자메시지를 보내 스토킹한 혐의도 있다. 두 사건은 공판 과정에서 병합됐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지난해 8월 18일 결심공판에서 전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이에 전 씨는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애초 선고일 전날이었던 이달 14일 피해자를 신당역에서 살해했다.

전 씨는 앞서 피해자의 신고로 기소된 스토킹 사건에서 중형 선고가 예상되자 선고를 하루 앞두고 보복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가 사망한 뒤 열린 스토킹 범죄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가 범행으로 사망한 점, 스토킹 범죄에 있어서 추가적인 범행 방지할 필요성 등을 고려해 일반적인 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다”며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전 씨 양측은 1심에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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