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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 장례식날 부친 때려 살해한 50대 남성 징역 30년

작성일 : 2023-01-17 16:32 작성자 : 김수희 (battie009@nate.com)

부산 법원 종합청사 [사진=연합뉴스]


어머니의 장례식날 아버지를 폭행해 살해한 50대 남성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존속살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56)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 등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25일 새벽 주거지에서 자신의 아버지 B 씨(89)와 부동산과 부조금 문제로 다투다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범행이 일어난 지난해 6월 24일은 A 씨 어머니의 장례식이 있었다.

A 씨는 평소 부친이 자신의 조언을 듣지 않고 매도한 부동산의 시세가 오른 데 대해 원망을 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 A 씨는 어머니 장례식에 부조금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고, 자신의 의견을 무시한 채 부동산을 매도했다며 아버지의 뺨을 때리는 등 주먹을 휘둘렀다. 2시간여에 폭행에 B 씨는 결국 사망했다.

A 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친아들은 아니지만, 아내의 아들인 12세 아이를 폭행하는 등 아동학대 혐의로도 기소됐다.

A 씨는 2015년께 필리핀 아내와 결혼해 필리핀에서 살다가 2021년 11월 귀국했으나 일정한 직업이 없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등록되는 등 생계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건강이 쇠약한 89세 노인이 무방비 상태에서 자기 아들에게 무참히 살해당해 피해자가 느꼈을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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