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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에 대학 동기 DNA 집어넣고 유사 강간범으로 무고한 여성, 검찰에 덜미

검찰, 피해 주장 일시에 제3자와 대화한 내역 확보…불구속 기소

작성일 : 2023-01-20 16:40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전주지검 군산지청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수사 끝에 자신의 몸에 대학 동기의 DNA를 집어넣고 그를 유사 강간범으로 허위 고소한 여성을 적발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오세문 부장검사)는 무고 혐의로 A 씨(30)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대학 동기인 B 씨가 수면제를 먹고 잠든 나를 깨워 유사 강간했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지난해 4월 익산경찰서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고소장 제출 한 달 전쯤 해바라기센터에 이러한 내용을 신고했고, A 씨의 신체에서는 B 씨의 DNA가 검출됐다.

경찰은 성폭력 사건에서 증거 능력이 큰 DNA 검사 결과를 토대로 B 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A 씨의 행적에 의문을 품고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검찰은 유사 강간 피해를 주장한 날과 DNA 검사일 사이 2주 간격이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 A 씨가 정상적인 생활을 했다면 DNA가 검출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또 A 씨와 B 씨 사이의 SNS 대화 내용에 유사 강간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도 수상했다.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에 착수한 검찰은 A 씨가 유사 강간 피해를 주장한 시점에 시간 간격 없이 제3자와 SNS로 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역을 확보, 유사 강간 고소의 허위성을 입증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씨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 중인데, 재판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이 사건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관계자는 “억울하게 처벌받는 이들이 없도록 다른 성폭력 사건도 철저하게 조사해 사법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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