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용 의무 1단계 해제…대중교통·병원 등은 착용 의무 유지
작성일 : 2023-01-20 16:46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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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20일 오전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 브리핑실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등에 관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오는 30일부터 병원과 일부 감염 취약 시설, 대중교통 등을 제외하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은 20일 브리핑을 통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은 설 연휴가 지난 후인 1월 30일 월요일부터 시행한다”며 “조정이 시행되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는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권고로 전환되지만, 권고 전환 이후에도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수단 내에서 그리고 감염취약시설 내에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제도적으로 도입한 것은 지난 2020년 10월 13일의 일로, 약 27개월여 만에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대부분 풀린 것이다.
실내 마스크 의무가 유지되는 장소 중 감염취약시설은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이며, 대중교통수단은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등이다.
이들 장소를 제외하고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위반 과태료도 폐지된다.
지 본부장은 “이번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은 설 연휴로 인구이동이 증가하고 일부 조정제외시설에 대한 안내 등 준비기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서 설 연휴 다음 주부터 시행한다”며 “의무 조정이 시행되더라도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는 물론 많은 호흡기 전파 감염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다. 안정적인 일상회복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자율적인 방역수칙 실천과 생활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고위험군에 대한 백신접종이 중요하고,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것이지 실제로는 ‘착용 권고’이기 때문에 고위험군은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 달라”며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최근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비말이 많이 형성되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당부했다.
지 본부장은 “고위험군 보호에 집중하면서도 사회 각 분야의 완전한 일상회복을 앞당길 수 있도록 코로나19를 통제 가능한 유행으로 관리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 본부장은 확진자 7일 격리 조치에 대해 “1단계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가 진행되면서 그런(격리 기간 조정) 논의를 시작할 단계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세계보건기구(WHO)의 비상사태가 해제되고 ‘심각’인 위기 단계가 ‘경계’나 ‘주의’로 하향되면 전문가들과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내 마스크 전면 해제 시기에 대해서는 “위기단계 하향과 함께 코로나19가 2급이 아닌 4급 감염병으로 단계가 조정되면 그때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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