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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흡연·판매한 재벌가 3세·사위·연예인 등 20명 줄줄이 기소

임신 중인 배우자와 태교여행서도 대마 흡연하기도

작성일 : 2023-01-26 17:48 작성자 : 김수희 (battie009@nate.com)

​26일 서울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열린 '재벌가·연예인 연루 대마사범 집중 수사 결과 발표'에서 증거품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피우고 국내에 유통한 재벌가 3세 등 부유층 자녀 20명이 적발돼 1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26일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홍 모 씨(40), 고려제강 창업자 손자 홍 모 씨(39) 등 10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 차남의 아들인 홍 씨는 지난해 10월 대마를 주변에 유통하고 소지·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고려제강 창업주인 고(故)홍종열 회장의 손자인 홍 씨는 여러 차례 대마를 사고팔거나 흡연한 혐의를 받으며, 대창기업 이동호 회장의 아들(36)은 모두 8차례 대마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외에도 3인조 가수 그룹 멤버인 미국 국적의 가수 안 모 씨(40)는 대마 매수·흡연뿐만 아니라 제주 자택에서 대마를 직접 재배한 혐의까지 받는다. 안 씨에게서 대마를 산 소속 연예기획사 대표 최 모 씨(43)도 안 씨와 함께 구속기소됐다.

효성그룹에서 분리된 DSDL의 창업주 고(故) 조홍제 회장의 손자 조 모 씨(39)도 지난해 1~11월 네 차례 대마를 구매해 흡연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또 JB금융지주 일가인 임 모 씨(38)와 전직 경찰청장 아들 김 모 씨(45) 등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이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인원은 7명에 달한다.

이와 함께 검찰은 미국 등 해외로 도주한 한일합섬 창업주 손자 김 모 씨(43) 등 3명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9월 경찰이 대마 재배 등 혐의로 알선책 김 모 씨(39)를 구속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하면서 전모가 드러났다.

경찰은 김 씨를 송치하면서도 그의 집에서 발견된 대마 재배 시설 등 증거물은 압수하지 않은 채 사건을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며 직접수사에 착수했고, 그의 메시지·송금내역·우편물 등을 추적한 끝에 그의 알선으로 대마를 유통·흡연한 연루자들을 밝혀냈다. 이들에게서 대마를 산 4명은 검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자수했다.

검찰은 해외 유학 중 대마를 접한 부유층 자식들이 귀국 후에도 이를 끊지 못하다가 자신들만의 '마약 유통망' 만들어 상습적으로 대마를 유통·흡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은밀한 공급선을 유지하고자 이른바 '던지기' 등 비대면 거래가 아닌 직접 거래 방식을 고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는 어린 자녀와 함께 사는 집안에서 대마를 재배하거나, 임신한 아내와 '태교 여행'을 하다가 대마를 흡연하는 등 중독성과 의존성이 심각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들이 대마를 팔아 벌어들인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추징보전 절차를 검토하는 한편, "앞으로도 대마 유통 사범을 철저히 수사해 국내 대마 유입과 유통 차단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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