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500만 원 이상 선고 시 3년간 국가대표 출전 불가
작성일 : 2023-01-27 16:53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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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천선수촌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김민석이 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벨로드롬에서 열린 스포츠공정위원회(징계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검이 스피드스케이팅 중장거리 간판 김민석(성남시청)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8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아직 약식명령이 내려지지 않았지만 현재 구형 수준에서 벌금형이 결정되면 김민석은 2026년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 복귀할 수 없게 된다.
대한체육회의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에 따르면 음주운전 등 관련 행위로 도로교통법 제148조 2의 처벌을 받은 사람으로서 5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3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500만 원 미만 벌금형 선고 이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국가대표로 뛸 수 없다.
판결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더라도 형이 확정되는 데 수개월이 소요되고 정식 재판을 통해 500만 원 미만 벌금형을 받아도 2년간 국가대표 자격이 박탈되기 때문에 대표팀 선발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차기 올림픽 출전은 어려울 전망이다.
김민석은 지난해 7월 22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보도블록 경계석에 충돌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선수촌 인근 식당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사고 전 김민석이 동료 선수 3명과 술을 마신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김민석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취소 수준으로 추정한 경찰은 그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대한빙상경기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지난해 8월 김민석에게 음주운전 사고 및 음주 소란 행위,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한 행위를 적용해 선수 자격정지 1년 6개월 징계를 내렸고, 향후 재판부의 판결 등을 검토해 국가대표 결격 사유에 해당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조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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