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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항소심서도 징역 15년 구형…"헌정질서 파괴 가담"

단전·단수 지시 혐의…1심 징역 7년, 특검 "엄벌로 역사 되풀이 막아야"

작성일 : 2026-04-22 18:02 작성자 : 오두환 (odh83@hanmir.com)

공판 출석하는 이상민 전 장관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받았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22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형사1부, 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15년을 요청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선고 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협조 지시를 받고 이에 가담했다고 강조했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당시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협조를 지시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유죄를 거듭 주장했다.

 

특검팀은 "계엄 당시 임무를 지시받고도 용감하게 거부한 군인과 경찰의 모습과 명백히 대조된다"며 "언론사 단전·단수가 실제로 이뤄지지 않은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찰의 소극적 임무 수행으로 계엄이 신속히 해제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해외 사례를 들어 중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특검팀은 "내란 모의에만 참여해도 20년 이상 중형을 선고하는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엄벌에 처해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협조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서 관련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 1심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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